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익산시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3.0% 이내로 이자를 지원하며, 기본 연 최대 300만 원, 전입자·혼인가구는 연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원문 수정일
- 최종 확인일
- 문의 전화
- 063-859-5558
- 근거 법령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4. 7. 1. 이후 익산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본 연 최대 300만 원, 전입자·혼인가구는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입니다.
지원 대상
-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미혼
- 19세 이상 39세 이하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등재하고 실제 거주
-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혼
- 신청자(대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부부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등재하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 조건
- 대출 요건: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 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 대상 주택) 소유
지원 내용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대출잔액의 3.0% 이내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출잔액 한도 | 지원금액 |
|---|---|---|
| 기본 | 1억 원 | 연 최대 300만 원 |
| 전입자·혼인가구 | 2억 원 | 연 최대 600만 원 |
소득기준별 세부 지원 비율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신청 및 공고 확인: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페이지
-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 (☎ 063-859-5558)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직인 필수)
- 통장 사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는 연령과 구입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2024. 7.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혼의 경우 신청자(대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부부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혼은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이 고려됩니다.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어떤 주택이 지원 대상인가요?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이 해당하며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본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 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전입자·혼인가구는 대출잔액 2억 원 한도에 연 최대 6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어디로 문의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