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한 19~39세 청년에게 중개보수의 50%(최대 16만 5천 원) 또는 입주청소비(최대 1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6만 5,000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한 19세~39세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 또는 입주청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한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를 지원하며,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연령: 19세~39세 청년
- 거주 기준: 상담 후 부산진구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 원)
- 대상 주택: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지원 내용
다음 중 하나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사업비는 구비 15백만 원, 지원 규모는 약 130명 이상입니다.
신청 기간
- 상시
- 사업기간: 2026년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해 임대차거래를 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사업 안내는 복지로 공고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행기관은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문의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지원사업)에 근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19세~39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 원)이고 상담 후 부산진구에서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친 분입니다.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 후 임대차거래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