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영구에 1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1%를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현금 지원합니다. 매년 1회 신청, 최대 2회 지원.
- 지원 규모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수영구에 1년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를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입니다.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
- 대출 기준: 대출금리 1% 이상
청년 유형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거주용)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전월세는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은 감정가격 5억원 이하)
- 신청자 명의로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부부 중 신청자가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 명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거주용)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전월세는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은 감정가격 6억원 이하)
-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 횟수: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이 청년은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하며, 가구당 100만원 이내이고 천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신청·접수하며,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의 혼인 기간 조건이 있나요?
부부 중 신청자가 18~39세의 청년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금리에 따른 조건이 있나요?
구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대출금리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은 신청자 명의, 신혼부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