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179,000원, 성인용 보행기를 최대 250,000원까지 지원하는 1회성 현금지급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17만 9,000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 대상
- 시니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어르신에게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주관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행기관은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지원 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보청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분
- 보행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청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1,17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917,000
보행기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아래는 본인부담금과 지원금 대비 본인부담률)
- 기초생활수급자: 0 (0%)
-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15,000 (6%)
-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50,000 (2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입니다. 공고 원문에는 관련 기관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 공고 원문 및 신청 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23&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 보청기: 신청서, 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
- 보행기: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신청서는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로 나뉩니다. 양식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을 받으려면 청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가 담긴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보행기는 어떤 분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 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보행기를 지원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0 (0%), 차상위와 타법의료급여수급자는 15,000 (6%), 기초연금수급자와 일반노인은 50,000 (20%)입니다.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세부 절차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